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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thics / Committee Regulations

Key Alliance of Smart Nursing, Korean Academy of Smart Nursing 윤리규정

  • 2021. 11. 01 제정

본 규정은 간호학자들의 연구수행, 결과물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책무와 권리를 기술하는 것으로 한국간호과학회 윤리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Key Alliance of Smart Nursing, Korean Academy of Smart Nursing 회원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는 Key Alliance of Smart Nursing, Korean Academy of Smart Nursing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마트간호학회(이하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과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된다.

제2장 연구

제3조 (연구수행)

회원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 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2.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3.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4.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5.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6.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7.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
제4조 (연구보조원)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제5조 (연구대상자)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3.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4. 연구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은폐나 기회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이 시도되는 간호법에 대한 정보를 처치군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5.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6.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2.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동물대상연구는 동물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함)
    2. 행정이나 체계에 관한 연구
    3. 메타연구와 같이 이차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4. 기타 기관심사위원회 심의와 무관한 연구
  3. 환자/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연구비)
  1. 회원은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2. 회원은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3. 회원은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Key Alliance of Smart Nursing, Korean Academy of Smart Nursing 윤리위원회 규정

  • 2021. 11. 01 제정

본 규정은 Key Alliance of Smart Nursing, Korean Academy of Smart Nursing 윤리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Key Alliance of Smart Nursing, Korean Academy of Smart Nursing(이하 학회라 한다) 회칙 제 14조에 따라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를 돕기 위하여 구성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
  1. 위조: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 연구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2. 연구 부적절행위
  1.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2.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3. 연구자료 확보의 정당성이 없는 행위
  4.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5.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6.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7.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승인한 행위

제2장 위원회

제3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함)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Key Alliance of Smart Nursing, Korean Academy of Smart Nursing 상임이사와 회장이 임명한 2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3.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이 되며, 윤리이사는 법제이사가 겸직하며 윤리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임무)
  1. 위원회는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
  2.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심의 및 처리
  3. 윤리규정 및 윤리위원회규정 검토, 개정
  4. 기타 위원회에 부과된 업무

제3장 연구위반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제6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학회 회원이나 학회는 학회에 심의신청 내용에 관한 자료와 함께 심의신청서를 실명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제보자는 학회에 연구위반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연구위반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조 제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피조사자는 학회에 연구위반행위 심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제4장 연구위반행위 심의

제8조 (제8조)
  1. 연구위반행위를 심의하고자 할 때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친다.
  2. 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9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위반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2. 예비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줄 수 있다.
  3.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위반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학회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 (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위반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본조사를 실시하는 외부 전문기관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에서 제외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지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권한)
  1. 위원회 및 외부 전문기관은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및 외부 전문기관은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 및 외부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연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 (판정)
  1. 판정은 학회의 장이 심의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이의신청 등)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15조 (심의결과 통보)
  1. 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2. 위원회 및 외부 전문기관은 심의결과를 한국노인간호학회장에게 보고한다.
  3. 위원회 및 외부 전문기관은 심의결과를 한국노인간호학회장에게 보고한다.
  4. 심의결과는 학회장이 판정하기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연구위반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1. 심의결과 연구위반행위로 판정되면 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단독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심의결과 후속조치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에 학회장이 실시한다.

    1. 단순히 원칙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경우 교육적 내용을 담은 설명서한을 발송
    2. 꾸짖음의 편지와 함께 향후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서한 발송
    3.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
    4. 중복 출판이나 표절에 대한 공지의 글 발간
    5. 부정행위의 전모에 대한 편집인의 글 발간
    6.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는 개인, 단위, 및 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원고 투고의 금지
    7. 학술지로부터 해당 논문의 공식적 철회, 혹은 취소와 함께 타 학술지 편집인 및 색인기관에 통보
    8.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에 보고
    9. 3년 이하의 자격정지
  2.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취소 공지는 일반논문과 동일한 형식의 논문 형태로 하고, 학술지목차에 논문취소기사를 일반논문처럼 나열하여 색인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3. 제1항 9호의 회원자격 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1. 학회지 논문 게재
    2. 학회 활동 참여
    3. 논문의 직권 및 인용
    4.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17조 (비용부담)

위원회는 후속조치를 받은 자에게 심의에 소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기간산출)

회원 권리정지의 기간은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산출한다.

제19조 (결정의 효력)

심의사항은 학회장의 공표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회의 공개 여부)
  1.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2. 위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 등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수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기술하지 않은 연구위반행위 관련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지침을 따른다.

제7장 부칙

제23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