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KASN

Bylaws

Key Alliance of Smart Nursing, Korean Academy of Smart Nursing 정관

  • 2021. 11. 01 제정
  • 2022. 12. 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본 학회는 “Key Alliance of Smart Nursing, Korean Academy of Smart Nursing”(이하 “본 학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n Academy of Smart Nursing (KASN)으로 하며, 사무소는 학회장 소속기관에 두고, 국내와 국외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제 스마트간호의 연구, 교육, 실무 영역에서의 학문적 발전과 스마트간호 대상자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등의 개최
  2. 학술지 발간 및 기타 출판사업
  3. 학술 및 건강관리에 관한 계획 및 연구
  4. 스마트간호 기술 공유/li>
  5. 회원의 교육
  6. 홍보활동
  7.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구성)

본 학회는 다음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Key Alliance of Smart Nursing, Korean Academy of Smart Nursing에 평생회원으로 등록된 자
  2. 준회원: Key Alliance of Smart Nursing, Korean Academy of Smart Nursing에 연회원으로 등록된 자
  3. 일반회원: Key Alliance of Smart Nursing, Korean Academy of Smart Nursing에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
  4. 명예회원: 국내외적으로 스마트간호학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서 총회에서 승인한 자
  5. 원로회원: 만 65세 이상 정회원
제5조 (입회)

본 학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지를 온라인으로 무상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본 학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본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2. 부회장
  3. 총무이사
  4. 서기이사
  5. 재정이사
  6. 학술이사
  7. 출판이사
  8. 홍보이사
  9. 교육이사
  10. 법제이사
  11. 윤리이사
  12. 감 사
제8조 (임원의 임무)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력하여 본 회 제반 사무를 총괄 처리한다.
  4. 서기이사는 본 학회의 문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5. 재정이사는 본 학회의 회계와 장단기 업무와 재정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며, 재정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6. 학술이사는 학술활동의 계획 및 기타 학술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며 학술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7. 출판이사는 학회지 발간 및 기타 출판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며 출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8. 홍보이사는 학회홍보와 회원확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홍보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9. 교육이사는 학회 회원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수행, 주요정책 연구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0. 법제이사는 본 학회의 정관과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담당하며 법제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1. 윤리이사는 학회 회원의 윤리 준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윤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본 학회의 예산, 결산 및 제반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선출)
  1. 회장은 전 회기 총회에서 부회장(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
  2. 이사(총무, 서기, 재정, 학술, 출판, 홍보, 교육, 법제, 윤리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보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장 유고 시 잔여기간은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이는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1. 정기이사회는 2개월에 1회,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각각 심의 결정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총회결의사항의 실행
    3. 사업계획과 집행방안
    4. 총회와 학술행사 운영
    5. 학회지와 출판물 발간
    6. 회비징수, 예산편성과 결산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 (위원회)

본 학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7개 상임위원회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정위원회
  1. 학회 장단기 발전 사업 기획
  2. 학회 예산편성과 결산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2. 학술위원회
  1. 학문 발전을 위한 계획
  2. 국내외 학술교류
  3. 학술대회 개최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3. 출판위원회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2. 학술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회지 투고관련 규정의 정기적 검토
  4. 심사위원의 선정과 관리
  5.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4. 홍보위원회
  1. 학회 홍보
  2. 회원 확보
  3. 홈페이지 관리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5. 교육위원회
  1. 간호교육의 주요정책 연구
  2. 간호교육과 관련된 업무수행
  3. 학회 회원의 교육
  4.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6. 법제위원회
  1. 정관과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학회지 투고규정 검토
  3.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7. 윤리위원회
  1. 윤리규정 제정 및 개정
  2.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사업
  3. 회원의 징계심의 및 의결
  4. 학회지 투고자의 윤리규정 위반 심의 및 의결
  5.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제15조 (의결정족수)

본 학회의 모든 회의에서 요구되는 의결 사항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6조 (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회비와 찬조금, 기타 사업 조성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예산결산)

본 학회의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한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수정 및 개정은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7장 부칙

제2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록일로부터 시행한다.